제 1조(회원의 구분)
- ① “회원”은 비회원, 준회원, 정회원으로 구분한다.
- -“비회원”은 상담중이거나 상담 후 가입(입회)가 이뤄지지 않은 회원, 탈회한 회원을 의미한다.
- -“준회원”은 가입(입회) 후 1개월 이상 활동이 없거나, 휴강 또는 연기중인 회원을 의미한다.
- -“정회원”은 가입(입회) 후 현재 활동이 진행중에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.
제 2조(약관의 효력발생)
- ① 이 약관은 센터에서 홈페이지 또는 SNS 게재,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, 또는 구두설명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센터의 이용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 3조(교육비/할인)
- ① 교육비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- - 최초 입회(중도)시에는 입회 후 즉시결제(횟수 및 일할계산)
- - 재등록은 매월 1일 선결제(당월교육비, 월정액)
- (당월 교육비는 전월 25일 전후, 전산을 통하여 사전청구 후 필요시 문자로 안내)
- ② 교육비는 기본 4주(월) 기준의 교육비이며, 내용은 다음과 같다
- - 60분 활동 80,000원 (회당 20,000원))
- - 90분 활동 100,000원 (회당 25,000원)
- * 최초 입회(중도)시에만 횟수결제/일할계산
- ③ 할인적용은 다음과 같다.
- - 주 2회 활동시 교육비 총액에서 2만원 할인
- - 주 3회 활동시 교육비 총액에서 3만원 할인(주 3회 이상 활동에 대한 할인은 3만원으로 일괄적용)
- - 형제할인 2만원(개별적용 불가)
- - 중복할인은 불가하며, 유리한 할인사항을 선택하여 적용(중복할인 없음)
- - 모든 할인(형제활동, 주 2회 이상 활동)은 매월 1일에 정상등록(월정액결제)시에만 적용되며, 중도 입회시 또는 차감액이 있을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- 할인이 적용중인 경우(형제활동, 주 2회 이상 활동) 국경일, 공휴일로 인한 휴관시 별도의 차감, 보강없이 휴관으로 진행한다.
제 4조(환불)
- 회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후 환불한다.
- ① 활동개시 이전: 전액 환불한다.
- ② 활동개시 후: 할인적용 전의 정상교육비에 대한 위약금 10% 및 진행된 교육횟수 공제 후 환불한다.
- ③ 환불 요청일 이전의 모든 결석사항은 수업진행으로 간주 및 환불하지 아니한다.
- ④ 활동개시 후 수업을 3회(4회 활동 기준) 이상 진행한 경우 또는 남은 활동이 1회인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제 5조(결석)
- ① 운영중의 모든 결석은 교육비의 차감이나 환불, 이월, 적립, 누적, 익월등록의 대체가 되지 않는다.
제 6조(보강)
- ① 결석에 따른 보강은(의무사항 아님) 희망자에 한하여결석한 해당월에 직접방문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며, 기한 후 자동소멸된다.(차량이용 불가)
- ② 당일참여는 불가하며, 최소 1일 전, 센터에 연락, 참여의사를 밝힌 후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(인원현황 등)
제 7조(연기)
- ①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 후 소견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연기기간은 신청일로 1개월에 한하며, 연기 후 재연기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.(연기신청 시 익월 동일에 이용이 시작되어 말일에 종료 됨) 단,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는 정확한 해당증빙(진단서, 출국증명서, 이사·이직확인서 등)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연기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.
- ③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함(연기신청은 신청일 기준 남은 활동일에 대하여 적용함.)
제 8조(휴관)
- ① 매월 5주차(29일, 30일, 31일)에 해당하는 활동일은 휴관으로 진행하며, 운영사정에 따라 휴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명절휴관 : 설과 추석연휴는 교육비 차감이나 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휴관일로(정상교육비 결제) 한다.
- ③ 폭우, 폭설 등의 천재지변 및 감염병,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휴관을 진행할 경우 할인적용이 불가하며, 횟수결제로 청구한다.
제 9조(상해 및 사고보상)
- ① 체육시설 이용중 개인 또는 타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센터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.
- ② 입회 시 보고되지 않은 병력사항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센터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.
- ③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